연구회 소개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내분비 임상진료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내분비학회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비영리 사업단체로서 공공정책 자문을 위한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일, 이차 의료기관에서 내분비질환을 진료하는 의사의 권익을 추구하고 내분비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술기의 교육을 시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 가.
    강연회 및 집담회 개최
  • 나.
    회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 다.
    내분비학 관련 공공정책 자문
  • 라.
    기존 회원의 의료기관 개설시 행정적 자문
  • 마.
    국내의과대학교에서 내분비학을 전공한 신규 회원의 증대
  • 바.
    다기관 임상연구 수행

제 2장 회원

제6조(구성)

본회의 구성을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 가.
    정회원
  • 나.
    준회원

제7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정회원 : 내분비학회 정회원 혹은 평생회원으로 대한만국 대학의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 및 전임의 수료자로 내분비학 진료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는 자.
    내분비분야 진료를 일정기간 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통과한 경우
    (단, 본 연구회는 대한 내분비학회 산하 연구회로 국내 내분비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분비분과의 전임의 수련의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국내 대학의 내분비 분과 전임의 수련자로 증명된 자에 한해 정회원의 자격을 준다.)
  • 나.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협조하는 개인(내분비내과전임의 이며 내분비학회정회원 일것) 또는 단체(본회의 행사에 지속 공헌하는 회사 및 단체)
    단, 전임의 수료후에는 정회원으로 회원 자격 변경 가능함.

제8조(입회절차)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참여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신청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 가.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나.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연간 회비로 하며 1년에 5만원으로 한다.
    년회비 납부자는 연수강좌 등록비 면제함.

제10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 1명
  • 나.
    부회장 :약간명(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 다.
    감사 : 2명
  • 라.
    이사 : 00명

제12조(임원의 임무)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 나.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선출)

  • 가.
    회장은 매 2년마다 총회에서 선출한다.
  • 나.
    부회장은 매 2년마다 총회에서 선출한다.
  • 다.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기)

  • 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나.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고문)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자,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4장 기구

제16조(총회)

  •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의 결정 및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현 회장 임기 2년차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한다.
  • 나.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여로 성립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한다.
  • 라.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운영위원회)

  • 가.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나.
    운영위원은 회장이 포함된 정회원 중 10명 내외를 회장이 선정하며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라.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마.
    임시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바.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회칙 개정, 분과회의 성립 및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회장을 선임한다.
  • 사.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아.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총회)

제19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 5장 재정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반운영을 결정하고, 감사가 심의한다. 운영 시 동반된 수익금 등 일체는 매도, 증여, 임대 등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성원에게 배당금 등으로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22조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총회의 의결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한내분비학회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