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내분비 임상진료 연구회라 칭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내분비학회에 둔다.
본회는 비영리 사업단체로서 공공정책 자문을 위한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일, 이차 의료기관에서 내분비질환을 진료하는 의사의 권익을 추구하고 내분비관련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술기의 교육을 시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본회의 구성을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참여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신청한다.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자,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9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본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반운영을 결정하고, 감사가 심의한다. 운영 시 동반된 수익금 등 일체는 매도, 증여, 임대 등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성원에게 배당금 등으로 배분하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후 총회의 의결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한내분비학회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